비 내리면 안보이는 고속도로 차선, ‘시력’ 아닌 ‘비리’ 때문

비 내리면 안보이는 고속도로 차선, ‘시력’ 아닌 ‘비리’ 때문

서 의원, 국민 안전 위해 부실시공 업체 페널티 부여하고, 입찰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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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의 차선 도색 과정에서 일부 부실시공 업체들이 정상 제품과 저가 제품을 혼합해서 시공하여 123억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에게 “운전자들이 비 올 때 고속도로 차선이 유독 잘 안 보였던 경험이 있을 텐데, 이건 시력이 문제가 아니라 비리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앞서 2021년 도로공사가 발주한 차선 도색 공사 과정에서 저가 원료(유리알)를 섞어 사용하면서 123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업체 34곳, 관계자 69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차선도색에 도료와 함께 살포하는 실제 유리알을 들어 보이며, “킬로그램당 7,200원으로 단가가 비싼데 성능이 좋은 유리알(이하 유리알 2호)과 킬로그램당 3,500원으로 단가가 저렴하고 성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유리알(이하 유리알 1호)이 있는데, 부실시공 업체는 유리알 2호와 1호를 8 대 2 비율로 혼합해 사용했다”라고 밝히며, “이처럼 섞은 유리알을 사용할 경우 육안으로도 확인하기가 어렵고 차선 밝기가 기준 이하로 떨어져 특히 비가 오면 차선 식별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함진규 사장에게 “국민 생명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는 뿌리 뽑아야 하며 저가 유리알을 섞어서 불량 차선도색을 한 업체는 확실한 페널티를 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며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국내 도장 면허 보유업체들은 5300여 곳인데 별도의 '차선 도색 전문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장비가 없어 소수의 업체로부터 장비를 빌려서 쓰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앞으로 국민 안전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입찰 자격을 해당 장비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의원님 말씀에 전부 동의하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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