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시의원, 발의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본회의 통과
거제시의회 김영규(옥포1·2동,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국민의힘)이 발의한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41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실시공과 불법·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명예감독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와 중복되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규모 공사라 할지라도 부실시공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기존 거제시 조례에서는 마을의 이장·통장이나 주민 대표자들에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사무 감사 때마다 명예감독관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지적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좀 더 실효성 있게 정비되어 효과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하자”라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는데, ‘건설공사 준공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과실로 목적물의 사용에 고장 또는 파손이 생기거나 내구성 및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 명확히 규정하여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가 더욱 확실해졌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대책 수립’을 새롭게 규정하여 거제시의 건설공사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깐깐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4일, ‘거제시민의 최우선 과제, 촘촘한 안전망 구축 및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 대책 필요’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는데, 이번 조례에서도 ‘부실공사 방지 = 거제시민의 안전’이라는 것을 특히 강조한 이유는 건설공사 완공 후 수많은 거제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김 의원의 한결같고 뚝심 있는 ‘안전 강조’는 그의 철학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거제시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영규 의원은 "최근 뉴스나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 사고 등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부실공사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이번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개정을 통해 설계부터 시공·감리·감독 등 모든 과정에 성실과 책임을 다해 공사가 이루어져 거제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아울러 거제시의 각종 관급 공사에도 더욱더 철저한 점검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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