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추석 연휴 거가대로 통행료 면제 확정”

서일준 “추석 연휴 거가대로 통행료 면제 확정”

서일준 국회의원·경남도지사·부산시장 협의 결과 19일 확정 발표

연휴 4일간 거가대로 이용 약18만대에 대해 16억원 규모 혜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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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이번 추석 연휴간(9.28일~10.1일) 귀성·귀향길 등 거제를 찾는 방문객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거가대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휴간 통행료 면제 결정은 서일준 국회의원이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긴밀히 협의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추석 연휴 기간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정부의 통행료 면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려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이다.

면제 기간은 추석 전날인 9월 28일(목) 0시부터 10월 1일(일) 24시까지 4일간 전 차종에 대해 실시되며, 거가대로를 이용하는 178,959대(추정치)에 대한 통행료 16억원 규모가 경남도와 부산시의 지원으로 전액 면제된다.

또, 이번 서일준 의원·경남도·부산시의 협의에 따라 추석 연휴 4일간 거가대로 뿐만 아니라 마창대교, 창원~부산간(불모산터널)도로 등을 이용하는 총 61만 대의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이번 추석 명절 통행료 면제 결정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거가대로의 휴일 20% 인하 정책에 이은 또 하나의 희소식으로, 거제를 비롯한 경남과 부산을 찾는 모든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인 것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한편, 서일준 국회의원은 2018년 1월 16일 문재인 정부 당시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 추석 등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만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명절 기간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까지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6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그간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인 거가대로는 명절 무료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는데, 이번 협의로 지난 1월 설날에 이어 올 추석에도 거제시민, 귀성객들, 관광객들께 무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또한 제가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통과를 통해 명절뿐만 아니라 평일 출퇴근까지 감면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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