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공동주택관리 간담회 주관

김선민 의원, 공동주택관리 간담회 주관

공동주택관리 전반 걸쳐 심도 있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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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고현‧장평‧수양)은 지난 16일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 의견 수렴을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거제시지부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지난해 10월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조문을 거제시 자치법규에 반영시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거제시, 거제시의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거제시지부 등 공동주택관리 관계자들이 모여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과 운영에 관한 일체를 논의했다.

주된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지원 ▴분쟁조정위원회 실질적 운영 ▴공동주택관리 전담부서 신설 등 이외에도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간담회를 주관한 김선민 의원은 시청각 자료를 준비해 조례 개정을 위한 경과보고를 하는 등 개정(안)에 대해 직접 브리핑하며 조례 항목별 법과 연계한 설명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249회 거제시의회 상임위에서 거제시 행정부서 개편 관련 ‘공동주택관리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김선민 의원은 “아파트 관리 전문가인 주택관리사 소장님들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다”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거제시 행정에서 뒷받침하고, 입주민들이 힘을 보태준다면 내가 사는 곳이 가장 좋은 삶의 터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게 된다면 거제시 행정은 물론 주택관리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주택관리 민‧관 공동체 협력기구’가 될 것”이라면서, “어느 시ㆍ군보다 공동주택관리의 선진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 분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제시 건축과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팀’ 단위 증설을 시작으로 추후 센터가 지정되었을 때 실질적인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역량 등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주택관리사협회 외에도 공동주택관리와 관계된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 업체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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