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정”
평일 출퇴근 시민 20% 감면 근거 마련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가 지난 22일 거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 소유한 차량 중 거제시로부터 감면 대상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다.
지원 시간대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5~8시)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하며, 조례 시행일은 2024년 2월 1일부터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서일준 국회의원과 거제시의 노력으로 올 1월부터 주말 및 공휴일에 한해 20% 할인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에 더해 2024년 2월부터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도 20% 할인이 가능해졌다.
김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이 같은 노력에 발맞춰 제도적 보완 취지의 자치법규를 마련한 것으로, 거제시민을 위한 국회‧거제시‧시의회의 합심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김선민 의원은 “지난 2010년 거가대교 개통 후 비싼 통행료에 대한 인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돼 왔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거제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된 점에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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