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내년부터 명절연휴에도 공공체육시설 이용 가능해진다
명절 당일은 제외…시, 명절 무료 개방 검토 중
거제시의회 김동수(나 선거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2월 22일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이하 조례)는 설·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 및 시민들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요구가 잇따름에 따라 시설 개방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명절 연휴 개방가능한 시설을 세분화하여 실외체육시설은 명절 연휴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휴관일이 아닌 때에 휴관을 하게 될 경우 시민들에게 미리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 수영장 운영시간 및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명시화하였다.
발의한 김동수 의원은 조례 개정에 앞서 현재 관내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노동조합과의 만남을 통해 ‘시민 편의’에 대한 무게를 두고, 체육시설 근무자의 사기 저하 및 추가 인력·예산 소요와 관련해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피로감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노동조합 측에서도 ‘시민 편의’에 공감하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본 조례가 공포되면 내년 설날부터 공공 야외체육시설은 시민들에게 개방이 될 예정이다. 다만, 설날 및 추석 당일은 개방되지 않는다.
김동수 의원은 “명절 연휴에도 일해야 하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노동조합의 협의에 난항을 겪었지만, 시민을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협의를 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한 요소를 경청하여 조례 제·개정을 통해 불편을 줄여나가는 적극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본 조례안 개정에 휴관일 축소에 따른 체육시설 근무자들의 사기 저하 및 추가 인력·예산 소요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근무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무료 개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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