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거제 조선업 4대 보험 체납 노동자 수 천 명?” 변광용 후보는 ‘거짓 선동’멈춰라!

〈성명서〉“거제 조선업 4대 보험 체납 노동자 수 천 명?” 변광용 후보는 ‘거짓 선동’멈춰라!

4대 보험 납부 의무자는 노동자 아닌 ‘고용자’, 명백한 허위 사실 -
‘거제 위기설’ 퍼뜨려 네거티브 선거전에 악용하는 행태 삼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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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4대 보험 체납 문제 공방 대신 공개토론 하자’는 제안에 대해 국민의 힘 서일준 후보가 성명서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 선대본은 ‘4대 보험 체납 문제 공방 대신 공개토론 하자’는 제목의 성명서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했다.

서일준 선거대책본부는 변광용 후보가 거제시 조선업 4대 보험 체납 문제에 대한 올바른 문제점 파악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4대 보험 자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변 후보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조선업 노동자의 4대 보험금 체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체납된 노동자 수 또한 수천 명에 달합니다”, “급여에서 꼬박꼬박 징수되고도 체납자가 되어 있는 수천 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을 빚쟁이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의 체납으로 억울하게 신용등급 하락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노동자” 등의 표현을 써서 거짓 사실을 퍼뜨리고, 거제시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변 후보에게 묻고 싶다. 거제시 조선업 관련 노동자 중 4대 보험 체납자가 수천 명에 이른다는 변 후보의 주장은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가?

변 후보는 직장가입자의 개념 자체를 모르는 듯하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4대 보험의 납부 의무는 사용자(사업장)에게 있다. 그러므로 4대 보험이 노동자에게서 원천징수 되더라도 체납자는 사용자가 되는 것이지 노동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사업장의 보험료 미납 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노동자에게 보험상 불이익은 없다. 개인이 본인의 보험료만 개별 납부 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고, 노동자 체납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이 체납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체납자는 사용자가 되며, 노동자가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해 체납자가 되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변 후보의 19일 기자회견의 기초가 되는 명제인 “체납된 노동자 수 또한 수천 명에 달합니다”는 발언은 그 자체가 명백한 허위 사실인 것이다.

일부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부분은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되어 건보공단이 금융기관에 납부확인서를 구비 서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일준 후보도 재임 중 소관 상임위가 보건복지위가 아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긴 했으나 임기 초부터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험공단 측에 자료 요구를 하고 이 부분의 해법을 찾기 위해 관계자들과 꾸준히 협의해 왔다.

변광용 후보는 기초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로 거제 경제 위기설을 퍼뜨리며 정치적 이득을 벌이는 꼼수를 당장 멈춰라. 그리고 만약 거제시 조선업 관련 노동자 중 4대 보험 체납자가 수천 명이 아닐 경우 발언에 책임을 지고 낭설을 퍼뜨려 위기를 조장한 데 대해 거제시민께 사과하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제시 국민의힘 서일준 후보 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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