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거제시의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3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중점관리대상’규정으로 산업재해와 차별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김영규 의원(다 선거구/국민의힘)이 발의한 ‘거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이 조례는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거제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거제시 중대시민재 해 대상시설(2023. 11월 기준 98개소)의 중대재해 예방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조례 원안 채택에 뜻을 모았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함으로써 조례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의 ‘산업재해’와 차별을 둔 것이다.
이는 거제시의 안전과 안정을 더욱 강화하고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구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거제시의 산업 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설계했다”며 “거제시의 안전한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 밝혔다.
거제시는 조선산업이 발달한 도시인만큼 향후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에 대한 차별화 된 대비와 세분화된 관리체계를 통하여 더욱 안전한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영규 의원은 "이 조례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며 중대재해 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힘 있게 말했다.
이 조례 외에도, 거제시 수소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활성화를 위해 공동발의 한 거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역시 제244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빛을 보게 됐다.
김영규 의원은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에 기초가 되는 조례가 제정되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거제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되도록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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