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용 거제시의원 대표 발의,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적용범위 정비
조대용 의원(국민의힘, 아주동 지역구)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통과했다.
이 규칙안은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일부 개정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행정협의회 및 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을 반영하여 적용 범위를 상세화하고(안 제2조제4호) ▲ 의원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해 관심 분야에 따라 출장을 기획하는 사항을 신설하였다(안 제2조제6호).
조대용 의원은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적용 범위 정비를 통해 내실화할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본래 취지를 살린 국외출장으로 외국의 우수사례를 시정에 접목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보다 새롭고 변화된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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