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반다비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 확대 위한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이태열 의원“반다비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 확대 위한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장기등기증등록자 30% 감면,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 50% 감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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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평·수월·양정동)은 6월 30일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거제반다비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시민밀착형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에게는 30% 감면 혜택을, 체육시설 접근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50% 감면 혜택을, 새롭게 마련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시민들과 사회적 약자를 향한 실질적 배려와 응원을 담고 있다.

거제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형 체육시설로, 작년 6월 3일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을 통해 본격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기등 기증등록자’의 체육시설 이용 감면에 대한 시민 제안이 접수되었고, 이 의원은 관련 제도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조례 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현재 거제시 보건소에는 ‘기증등록자 예우제도’가 존재하나, 실제 혜택은 ‘장기기증자’에 국한되어 있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이태열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기등 기증등록자’는 ▲2022년 145명 ▲2023년 171명 ▲2024년 154명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우대 혜택이 미비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아쉬운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이 의원은 “생명을 나누겠다는 마음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야 할 실천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등 기증등록자들이 사회적 예우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모두가 생명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태열 의원은 “생활 형편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실질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해 체육활동의 문턱을 낮추고자 했다”며, “반다비체육센터는 이름 그대로 '모두를 위한' 체육시설이 되어야 하며, 이번 조례 개정이 포용적 체육복지로 나아가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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