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한은진 의원 발의‘거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근거 마련
한은진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거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진행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 수요 증가에 맞춰 거제시 노인복지정책을 아우르는 법적 근거를 통합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추진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에 따라 조례명을‘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통합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 노인 권리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령친화도 평가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등이다.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되는 정책 및 인프라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한은진 의원은“우리 시도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8%를 차지하여 고령사회가 되었고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여 전부개정을 하였다.”며“생애주기별 복지 실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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