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동 중곡지역 침수방지대책에 대한 거제시의 추진대책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16년 거제를 강타한 태풍 ‘차바(CHABA)’로 인해 거제시 전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총 102건, 122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고현동 중곡 지역의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태풍 차바 당시 중곡 지역의 침수 원인으로는 10년 주기인 천문조에 의한 조위 상승과 집중호우, 강풍을 동반한 해일이 만조 시간과 겹쳐 월파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현동 중곡 지역의 침수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고현동 중곡 지역과 고현천 주변 지역의 상습 침수예방을 위해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개략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하수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하수도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2018년 9월 상습 침수지역인 고현·장평·중곡동 일원 6.4㎢를 ‘거제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신청하여 같은 해 12월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현동 중곡 지역 덕산2차아파트 및 일성아리채 아파트 주변 지역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의 사업신청에서 누락되어 폭우를 동반한 태풍 내습 시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제2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고, 전(前)부시장께서 사업구역 변경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후 고현동 중곡 지역 덕산2차아파트 및 일성아리채 아파트 주변 지역 침수예방을 위해 집행부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집중호우, 강풍을 동반한 해일로 인한 월파로 인해 중곡 지역 해안도로와 그 주변 상가 및 주택이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중곡 지역의 해안도로의 조망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 친화적인 공법을 적용한 파제벽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있고, 기초인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울산-경남이 상호 협의하여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받아 특정사무만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칭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의 설치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22년 상반기에 특별연합을 출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울·경 3개 시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인구 800만의 동남권이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국가 성장축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을 모델로 하여 ‘부울경 메가시티’ 또는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으로 가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할 사무를 결정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동남권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를 울산연구원, 부산연구원, 경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가 예상되는 사무는 상호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가 예상되는 사무로는 광역교통망 구축, 지역 산업육성, 재난 방재, 지역 인재육성, 문화·관광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습니다.
거제시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광역교통망과 지역 산업의 발전 방향, 관광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내용 등이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규약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거제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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