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본 의원은 ‘거제시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학습사회를 만들어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도시 주민이 함께 성장?발전하는 도시를 일컫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2001년부터 교육부가 해마다 선정하고 있으며, 2020년 3월 현재 167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지정되어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는 올해 1월 31일, 16명의 의원 전원이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의지를 모은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법」 제15조 및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과 평생교육 연계체계 구축 등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대한 확고한 지원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한 것입니다.
결의안에 포함된 가장 큰 부분은 주민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개개인이 가진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과,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개발하여 배움과 나눔을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거제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가용자원을 지원하겠다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사업비 1억 8천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위기극복을 이유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지 겨우 4개월 만에 전액 삭감한 것은 2020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주민들의 평생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거제시의회가 결의안까지 채택하여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주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를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것은 정부의 평생학습 정책에 부응하지 못하는 행태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평생교육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평생교육 진흥의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생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 「평생교육법」 제정의 근본취지입니다.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도 담겨있듯이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점을 도외시하고 평생학습도시를 적극 견인해야 할 거제시장의 의지가 부족하다면 정책적인 효과는 반감되고 말 것입니다.
무릇 예산은 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된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사업비를 제2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생학습관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 만큼 문화?예술?체육 분야를 복합하여 확대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평생학습도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대내외에 표명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사업비를 복원하여 2020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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