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학생 교육환경 개선 위해 조례 개정

김선민 의원, 학생 교육환경 개선 위해 조례 개정

"학생 본분 외의 환경은 거제시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돌아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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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 고현·장평·수양)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253회 거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거제시 관내 기숙사가 설치된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와 기숙사 내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덜고 지역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김선민 의원은 “학생 본분 외의 환경은 거제시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돌아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거제 특성상 고등학교 졸업 후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찾아 외부로 나가고 있다. 이는 다양한 미래와 꿈을 좇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이러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시가 책임질 수 있는 초·중·고 교육기간 동안 보다 내실 있는 지원과 역할을 해낼 때, 아이들이 훗날 우리 거제 지역을 이끄는 더 큰 재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거제시는 교육경비 지원의 범위를 확대해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 육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 의원은 앞으로도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경상남도의회 정수만 의원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거제시 학생들의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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