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순환 예비후보 28, 29일 양일간 실시된 선거여론조사에 ‘발끈’
백순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8, 29일 양일간 진행된 내년 총선 관련 선거여론조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발끈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묻는 조사에서 백 후보 이름이 빠졌기 때문이다.
지난 28, 29일 양일간 실시된 선거여론조사는 ‘제21대 총선 관련 거제지역 정당 지지도 및 출마 예상자 지지도 조사’였다. 조사 대상은 1천명, 조사방법은 유·무선ARS 방식이며, 조사결과는 공표나 발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조사내용은 △정당 지지도와 △민주당 후보 적합도,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인 김한표와 김해연, 김한표와 문상모, 김한표와 이기우 가상대결 설문조사였다.
문제는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백순환 예비후보가 조사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해연 예비후보, 문상모 예비후보, 이기우 전 총장 세 명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백 후보는 대우조선노동조합 제3대, 6대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제3기 금속산업연맹 위원장(2002년~2004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 노동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노동계 대표인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사무실 설치 등 선거운동에 전념하고 있는 중이라 후보 적합도 조사에 빠진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백 후보 측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이런 여론조사는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해야 하는 정치인의 도리를 저버리는 비겁하고 치사한 행위다”며 “경선이 끝나면 서로 협력해서 선거를 치루어야 할 당내 후보를 견제하려는 잘못된 행위와 분열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깨끗하고 당당하게 경선에 임할 것”을 경고했다.
하지만 백 후보 측의 문제제기와 달리 경남도선관위는 여론조사 내용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사전 신고된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 심의한 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여론조사 진행을 허가했다”며 “사전 신고 내용과 실제 전화조사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몇몇의 후보를 빼고 진행한 것은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빙자해 특정후보의 이력 등을 집중 홍보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저촉될수 있으나, 몇몇의 유력 후보만을 추려서 조사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의 의뢰자, 신고인, 조시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알려 줄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결과는 비공표·비발표 하는 것으로 신고됐으며, 이 경우 신고인이나 의뢰인, 조사기관이나 단체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알려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전체 설문내용 등을 선관위에 실시신고를 해야 한다.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법에 위반된 내용으로 실사하면 과태료 1천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할 수 없으며, 응답을 유도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없다.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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