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 부정선거 “300 블랙박스 감시단”출범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는 11일 “거제시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 18곳, 본 투표소 60곳 근처에 불법교통편의 제공 체증용 블랙박스 차량 300대를 배치하는 ‘300 블랙박스 감시단’을 출범하고 불법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는“2023년 울산시 남구의회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 시도된 블랙박스 차량배치 부정선거감시단의 활약에 힘입어 열세지역으로 평가된 남구의회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며 각 투표소마다 5대의 차량을 배치하고 총 300대의 블랙박스 부착 차량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그동안 거제지역에 암암리 자행되던 선거 관련 불법행위들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반드시 불법선거 뿌리를 뽑아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116조는‘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제공받은 금액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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