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공직선거법 이해를 위한 교육 실시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전 직원 참여
4월 총선 대비 시기별 제한·금지사항 등 다뤄
4월 총선 대비 시기별 제한·금지사항 등 다뤄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는 오늘 26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제9대 거제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를 맡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박미정 지도계장은 올바른 공직선거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을 위한 정치관계법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 내용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 유의사항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실제 위반행위 사례 등을 다루었다.
박미정 지도계장은 “일상생활 및 업무 추진 시 선거법 저촉 여부를 사전 질의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며 “의회에서 공직선거법 준수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의원과 공무원들이 평상시 놓칠 수 있을만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묻고 나누며 올바른 공직선거 이행 의지를 다졌다.
윤부원 의장은 “2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일까지 시의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강화 실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오는 4월 10일 실시된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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