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거제시의원 발의,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등 6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양희“법령적합성 확보 등을 위한 조례 정비 지속적으로 추진”
조례 상정 전 신상발언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지적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부의장·라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6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양희 의원은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외에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그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제시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시설인 버스정류소에 대한 관리 조례가 부재했고, 거제시와 부산광역시 간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버스정류소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7일경 일부개정을 한 이후 개정을 진행하지 않아 여러 차례 변경된 관계 법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야생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 환경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추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포괄적 규제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변경사항을 반영,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자정부법’ 제9조의 삭제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신설 사항을 반영했다.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히, 작은도서관의 경우 지역사회 독서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직무교육, 포상의 내용 등을 신설했다.
최 의원은 “대중교통, 환경, 행정, 독서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조례를 제·개정했는데 무엇보다 그간 우리 시에 부재했던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가 통과되면서 앞으로 거제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버스정류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시에 수많은 조례가 있는데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인용을 잘못하는 등 법령적합성이 부족한 조례들이 있는데 조례 전반에 걸친 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거제시 행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 정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조례 상정에 앞서 2024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통해 거제시 행정이 합리적이고 일관된 모습을 보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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