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본회의 통과
안석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옥포1·2동, 연초·하청·장목)이 발의한 3건의 조례가 12월 22일 거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조례는 안석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공동발의한 거제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으로 총 3건이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비치 비용과 물품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사망 원인은 연기·유독가스를 흡입하고 화상을 입은 경우가 40%로 가장 많고, 연기·유독가스 흡입이 25%로 두 번째로 많다. 따라서 화재로 인해 시민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화재 발생 초기에 연기와 유독가스를 차단하여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연기와 유독가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 의원이 공동발의한 거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거제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하여 빛을 보게 됐다.
안 의원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기초가 되는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보호될 수 있는 거제시를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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