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거제시 예비군 지원 조례 제정
김해예비군훈련장으로 입소시 수송 비용 보조 ‘가능’
군부대와 현안 공유로 제정...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군부대와 현안 공유로 제정...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41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거제시 예비군의 훈련 입소 편의 등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김선민 의원은 조례 발의를 위해 제8358부대 1대대(이하 거제대대)를 방문해 예비군 육성 지원과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을 공유하고 변화된 동원예비군 훈련 정책에 따른 거제대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해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해왔다.
군부대를 비롯한 지역사회 의견이 반영된 예비군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앞으로 예비군 훈련 군부대가 예비군 대원의 수송을 위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거제시로부터 차량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예비군 훈련장의 김해 이전으로 예비군 수송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는데 이번 조례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게됐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 복무자 및 예비역 청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의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 부터이며, 예비군 통합 훈련은 국방부의 예비군 과학화 훈련 정책에 따른 것으로 경남은 세 군데(김해, 진주, 합천) 권역으로 나뉘어질 예정이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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