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선박 선령 적용시 유·도선 업체 부담 경감 위한 입법 추진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펜데믹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도선 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2015년 2월 동 법률의 개정으로 유·도선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선령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당시 유·도선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6년 2월 4일로 하고, 기존 사업자는 시행 후 7년 이내인 2023년 2월 3일까지 선령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도록 의무화됐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등으로 다수의 유·도선 업체들이 경영난으로 인해 선박 건조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선령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새로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법률의 일몰기한까지 도래된 가운데, 대체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유도선 업체들의 경우 행정처분을 받고 파산하게 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우 생필품 구입, 병원치료 등 일상생활 마비, 교통 대란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의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일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워진 유·도선 업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존의 선령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의 대체 선박을 새로 건조 중인 업체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도선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 마비와 교통 대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을 살피며 민생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 늘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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