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하의원..."예산확보없이 헛발질만 계속 할 것인가"

노재하의원..."예산확보없이 헛발질만 계속 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합리적 대중교통 재정지원 및 버스노선체계 개편 시범운영기간 모니터링, 준공영제 검토를 위한 (가칭)산·민·관 버스개혁정책협의회 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거제시 버스노선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와 6월 17일 보고서가 나온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버스 이용객이 줄어들어 운송 수입금이 감소하고 인건비 등 지속적인 원가 상승에 따라 업체의 경영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지 악화는 운송업체의 경영난과 함께 거제시 재정지원금의 과다 지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2016년 37억 원에서 2017년 49억 원, 지난해 67억 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 열악한 거제시 예산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시와 시의회를 찾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경영수지 악화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재정지원금의 선집행과 추가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금에 의탁하는 업체의 증액요구에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집행부 간에 치열한 협상과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또한 반복되는 급여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생계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른 운수노동자들, 경영난에 시달리는 시내버스 회사, 결국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잠식 상태에서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업체는 추가 출자나 주주차입금의 자본 전환 등의 자구노력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시 재정금에만 의탁하는 구조에서 사용주와 집행부 간의 재정지원금을 두고 벌이는 형국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입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덮어두고 재정지원금에만 매달리는 지금의 협상구조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번 회계감사결과와 11월에 나오는 시내버스표준운송원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갖고 시의회와 시민사회 전문가가 갈등 조정과 중재역할에 나서서 사용주 대표와 노조지부장, 집행부 등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것이 버스개혁정책협의회 구성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현재의 대중교통 체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버스업계의 경영난 타개와 함께 장기적으로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버스준공영제 도입은 재정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며, 노선 조정권한과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을 두고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 등 여러 현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버스업계의 경영난 타개와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낼 공론화 창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버스개혁정책협의회 구성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간 버스 이용자와 운수업체, 교통정책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대중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한 버스노선체계 개편용역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이 버스노선 개편안을 토대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행에 들어가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버스노선체계의 문제점을 분석,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아 가는 것은 전면적인 버스노선체계의 안착과 성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용역사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분석 작업이 준비되어 있겠지만 버스회사 경영진과 노동조합, 거제시의회, 거제시, 시민사회 전문가가 더해진 가운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평가 작업이 밀도 있게 진행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버스개혁정책협의회 구성의 세 번째 이유입니다.

대중교통의 지속적 재정지원 증가에 따른 정책적 효과 분석, 2020년 1월 버스노선체계 개편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장기적 과제인 준공영제 도입 검토와 사회적 파트너십 마련 등을 위한 거제시, 거제시의회, 버스업체 대표, 노동조합,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산·민·관 버스개혁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버스개혁정책협의회는 경영책임자(대표), 노조지부장 등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질 것입니다.

앞서 제기한 세 가지 현안에만 집중하고, 정기적인 회의와 밀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2. 두 번째 정책일몰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률이나 규제가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졌음에도 좀처럼 없어지지 않아 여러 폐단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생겨난 제도입니다.

정책일몰제 또한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거나 실현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불필요한 시책에 대해 기한을 두고 폐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부의 의회 업무보고에서 실제 사업이 진척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획 연도만 바꿔 보고 자료에 올라오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나 대안도 없이 헛발질만 계속하는 시책이 있는가 하면, 상급기관의 승인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불투명해지면서 이와 연동된 하위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되고, 사업구역 주민들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행정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도 합니다.

기획·예산부서의 집행 내실화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 시정운영 효율화를 위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불필요한 시책의 중단,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업,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비효율적인 시책 등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시효가 이미 지난 정책은 과감히 폐지하는 정책일몰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서별 평가를 통한 자체일몰과 정책사업 검토 및 평가를 통한 사업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일몰위원회 구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계획 수립과 예산확보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년 7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공원과 도로로 묶여 있던 토지의 개발이 허용될 수밖에 없어 난개발 발생 등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정부나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공원,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했지만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해놓고 20년 이상 공원, 도로 등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적용시점인 2020년 7월 1일이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던 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토지 소유자의 개발이 가능해져 136건에 약 641만㎡의 공원, 도로 부지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지정 전체 122개소 825만㎡ 면적 중 실효대상 공원부지는 12개소 606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매입비는 669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로 5,872억 원을 추산했습니다.

특히 실효대상인 공원 부지 중 11개소 159만㎡ 면적에 대해 집행부는 도시공원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이 해제되는 상황을 앞두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공원 조성이 필요한 지역 30%를 도시공원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입니다.

여기에도 사업비를 제외하고 토지 매입비 253억 원의 재원이 당장 필요하지만 재정상황이 열악한 거제시 형편에서 예산 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도로일몰제도 화약고입니다. 공원일몰제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한 지 20년이 넘어 내년 7월에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122개소에 그 면적이 25만㎡가 된다고 합니다. 사업비만도 1,6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지자체 재원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LH가 공원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지자체가 분할 상환하는 방법, 민간공원특례제도 LH 참여 등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숙제로 거제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처해 있는 심각하고 중대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놓아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오래전부터 일몰제에 대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편입예정토지의 이용현황 조사, 지역주민 의견청취 등을 통해 우선해제지역과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별한 후 중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제가 가능한 곳은 해제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적극 대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제시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도심의 허파인 공원이 개발로 이어지고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전에 콘크리트 건물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내년 7월로 당장 코앞에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과 관련한 세부계획 수립과 예산확보 대책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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