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반려인 알 권리 보장 위한 수의사법 추진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반려동물 관련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반려인에게 설명과 사전 동의 고지를 의무화하고, 동물 진료 표준화를 마련하는 등 반려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진료는 질병명, 질병진료비,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포함한 진료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또, 진료비를 포함한 제반내용을 고시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동물 진료에 대한 불신의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생명 등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반려인에게 그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며, 반려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동물병원내에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진료에 필요한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 내용을 반려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했다.
경남도청이 서일준 의원에게 제출한 ‘반려동물 등록통계’ 자료에 따르면, 경남 도내 총 94,931명의 반려동물 소유자가 등록된 가운데 거제시의 경우 7,750명의 반려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 수가 점점 증가하고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반려동물 치료에 대한 반려인의 알권리 보장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서 의원은 “오늘날 반려동물은 즐거움을 위해 키우는 동물의 의미를 넘어 사랑과 정을 나누는 가족의 존재로서 그 가치를 더하고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을 감안해 반려인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반려인들의 알 권리를 보호해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의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동물 진료 서비스의 제반 정책을 정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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