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성 도의원“경상남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본회의 통과
경남도의회에서 건강관리에 취약한 소규모사업장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주노동자 및 실직자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0.20)에서 송오성(더불어민주당?거제2)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가 통과됐다.
조례에 따르면,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건강증진센터 설치, 건강증진위원회 설치,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인증, 이주노동자 의료통역서비스 지원, 시ㆍ군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사업 및 사업장 등에 대한 행정지원, 시ㆍ군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취약노동자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송오성 의원은 “이번에 통과한 조례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근무조건에서 일하는 취약노동자들의 건강관리와 지원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도내에서 건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노동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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