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생명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분 자유발언- 최양희 의원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갑자기 증가된 거제시 코로나19 확진자는 10월 15일 현재 42명으로 완치자는 41명이며, 9월부터 지금까지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거제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변광용 시장님, 보건소 직원 및 의료인들, 무엇보다 정부의 지침을 잘 지켜 주신 거제시민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생명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산과 바다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우리 거제시는 바다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JT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거제시 옥포항의 퇴적물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월 28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해양수산부의 ‘옥포항 해양오염퇴적물 분포 현황조사보고서’에 옥포항 해양퇴적물에서 유기주석화합물(TBT)의 농도가 주의 기준치의 68배, 관리기준치의 3배가 넘고, 퇴적물 깊이 1미터 내외인 주상 퇴적물의 TBT농도는 주의 기준치 42배, 관리기준치 2배로 나타났습니다.

TBT(Tributyl Tin)는 선박용 페인트에 첨가된 물질로 어패류의 신경계통 이상, 생식기능 파괴 등을 유발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바다의 제초제라 불리는 독성물질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에 따라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용을 규제해 오다 2003년 전면 사용 금지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통영강구안에 대해서는 해양퇴적물을 정화?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옥포항에 대해서는 ‘자연정화에 맡긴다.’며 정화사업에서 제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해양오염물 정화복원기준을 초과해 정화해야 할 면적이 옥포항 전체 면적의 26%, 110만 제곱미터로 처리비용은 약 17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정 때문에 ‘자연정화’로 결론지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문제는 TBT로 오염된 해양퇴적물 주변의 해양생물의 생태환경과 그 바닷물을 사용하는 횟집 및 활어시장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리고, 조선소 인근 옥포동, 아주동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비록 거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환경의 관리 책임은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에 있지만 거제의 바다는 거제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거제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6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며, 해양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약칭 : 해양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환경 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조선소 주변 바다의 해양퇴적물에 TBT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용금지 되어 있는 TBT가 포함된 선박용 페인트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바닷물 수질 검사와 오염해양퇴적물의 처리 대책을 관련 기관과 함께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방송은 대우조선 선박 도장 야간작업 중 뿜어대는 페인트 가루가 연기처럼 날려 바다와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믿기 어려운 장면과 페인트 분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조선소를 비롯한 각종 사업장으로부터 발생되는 비산먼지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양대 조선소로부터 유해물질이 바다와 공기를 오염시키고, 그 오염으로 인해 거제시민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는지 점검하고 적극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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