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지 거제 지켜온 당원들, '규정대로' 설명 요구”… 더불어민주당 거제 당원 223명, 중앙당에 공식 성명서 제출

“험지 거제 지켜온 당원들, '규정대로' 설명 요구”… 더불어민주당 거제 당원 223명, 중앙당에 공식 성명서 제출

- 거제시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 절차의 당헌·당규상 완결 및 명확한 설명 요구
- 당원 223명 연서명으로 당헌 제6조에 근거한 공식 질의 및 요청서 발송
- “특정인 임명·배제 아닌 당헌·당규가 정한 절차의 완결과 원칙 이행 촉구”
- 직무대행 임명 근거 및 대행 기간 종점 명시 등 해결 위한 3대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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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 당원 223명이 거제시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 절차의 중단과 관련하여 중앙당의 명확한 설명과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 완결을 요구하며 공식 성명서를 제출했다. 

거제 당원 223명은 지난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수신인으로 하고, 당대표 직무대행, 최고위원회,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경상남도당위원장을 참조인으로 하여 ‘거제시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의 완결과 운영의 절차 확인 요청서’를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당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거제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를 59%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시키고, 경남도의원 3석 전석과 시의회 과반을 이루어 낸 지역이자 지난 대선에서도 경남에서 우리 당이 승리한 두 곳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이처럼 당력을 증명해 온 거제의 당원들은 판정의 근거를 알지 못한 채 종점이 제시되지 않은 직무대행 체제를 맞이하고 있어 절차적 의구심을 해소하고자 이 문서를 접수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이 밝힌 사실 경과에 따르면, 중앙당은 지난 6월 당규 제11호에 따라 위원장 후보를 공모했고 거제 지역에는 3인의 후보가 응모했다. 그러나 공모 심사의 기준과 결과는 현재까지 당원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임시 직무대행 체제가 전임 대행 기간을 포함해 1년을 넘기고 있음에도 임명 근거 조항이나 대행 기간의 종점 역시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응모자 중 1인이 심사 결과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으나 이의제기나 사유 설명 절차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원들은 당헌 제6조가 보장한 ‘당원의 의사결정 참여권, 의견 제출권, 구제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출직 지역위원장은 권리당원 100분의 30 이상의 서명으로 소환할 수 있는 책임의 고리가 있으나, 중앙당이 임명한 직무대행은 당원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가 없다”라며 “소환이 불가능한 자리를 기한 없이 유지하는 것은 당규의 설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당규 제11호 제18조 제5항이 정한 대로 공모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경선을 원칙으로 절차를 완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원들은 지도부를 향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모 심사 기준, 경과, 결과의 공개 ▲직무대행 임명을 의결한 기관과 의결 일자, 당헌·당규상 근거 조항의 확인 ▲공모 심사 기록 보존 여부 확인 등 사항에 대해 서면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다가오는 전당대회 이후 신임 지도부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재접수하여 개편 절차 완결을 끝까지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원들은 이번 성명서가 특정 후보의 지위 회복이나 배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우리는 탈당하지 않고, 누구의 사퇴도 요구하지 않으며, 지역위원회의 당무와 거제의 민생 활동에 평소대로 협조할 것”이라며 “저희가 구하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절차이고, 사람이 아니라 원칙이며, 특혜가 아니라 설명이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당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3가지 방안으로 ▲제1안 이미 시작된 공모의 완성(심사결과 공개 및 경선 실시) ▲제2안 기한(예: 3개월)이 명시된 직무대행 체제 전환 ▲제3안 최소한의 조치(직무대행 임명 근거 서면 공개 및 당원 의견 수렴)를 제시하며, 어떠한 방안도 수용되지 않은 채 회신 기한이 경과할 경우 당원 청원 등 당규가 정한 다음 단계의 공동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전문]

거제시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의 완결과 사고지역위원회 운영의 절차 확인을 요청합니다

- 당헌 제6조에 근거한 당원의 공식 질의 및 요청 -

수신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귀중

참조 : 당대표 직무대행, 최고위원회,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경상남도당위원장

발신 :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 연서명 당원 223명

발송 방법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 병행 (연서명 명단은 서명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신인 측이 원본 보관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된 일시와 방식에 따라 참관하에 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송일 : 2026년 7월 14일

1. 저희가 묻게 된 이유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의 당원들입니다. 거제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를 59%의 득표율로 당선시키고, 경남도의원 3석 전석과 시의회 과반을 이루어 낸 지역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경남 지역 가운데 우리 당이 승리한 두 곳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거제가 지금 '사고지역위원회'라는 이름 아래 있으며, 당원들은 판정의 근거를 알지 못한 채 종점이 제시되지 않은 직무대행 체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내려진 결정의 번복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헌과 당규가 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완결을 요청하기 위해 이 문서를 접수합니다.

2. 사실의 경과

아래 내용은 공개된 문서와 언론 보도, 그리고 당 기관의 서면 회신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 중앙당은 2026년 6월, 당규 제11호(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제8조를 근거로 명시한 공고에 따라 전국 254개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장 후보를 공모하였습니다. (중앙당 공고문)

• 거제시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에는 3인의 후보가 응모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직무대행 명의의 당원 인사말(2026년 7월 4일 자)에서도 확인됩니다.

• 2026년 6월 29일 최고위원회는 전국 218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을 의결하고, 25곳을 사고지역위원회로 판정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뉴스1, 2026. 6. 29.)

• 공모 심사의 기준과 경과와 결과는 오늘까지 거제 당원들에게 공개된 바 없습니다.

• 거제시지역위원회에는 정식 위원장이 아닌 직무대행이 임명되었으며, 임명의 근거 조항과 대행 기간의 종점은 당원들에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전임 직무대행 기간을 포함하면 임시 체제는 1년을 넘겼습니다.

• 응모자 중 1인이 중앙당 조직국에 심사 결과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당사자의 이의제기나 사유 설명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 공모 진행 중 언론 보도에서 당 관계자는 경합이 벌어진 지역의 경우 권리당원 투표 등을 통한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2026. 6. 16.) 또한 같은 날 판정된 다른 사고지역위원회 일부에 대하여는 전당대회까지로 기간을 명시한 한시적 직무대행 방안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시사저널, 2026. 6.)

3. 당헌과 당규가 정한 것

당헌 제6조(당원의 권리) 당원은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제1항 제2호), 의견을 제출할 권리(제4호),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구제받을 권리(제5호), 당의 중요 결정에 대해 토론을 요청할 권리(제9호)를 가진다. 같은 조 제3항은 당원이 당헌·당규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당규 제11호(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제18조 제1항은 사고위원회 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개편준비위원장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이행 주체는 당대표이다. 제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대행 지명으로 이를 한시 유예할 수 있게 하되, 사유가 해제되면 조속히 임명하도록 정한다. 제5항은 개편 절차를 공모와 심사로 후보를 선정하고 경선을 원칙으로 하도록 정한다.

당규 제11호 제19조 제2항 지역위원장에 대한 당무위원회의 인준 권한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으며, 필요시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에 위임하여야 한다.

당규 제2호(당원및당비규정) 제30조 선출직 지역위원장에 대하여는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100분의 30 이상의 서명으로 소환을 발의할 수 있다.

4. 쟁점, 저희가 확인을 구하는 지점

첫째. 이번 공모는 당의 공고문 스스로가 밝혔듯 당규 제11호가 정한 개편 절차의 첫 단계로 시작되었습니다. 당규 제18조 제5항이 정한 그 절차의 다음 단계는 심사 결과에 따른 후보 선정과 경선입니다. 절차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종점 없는 직무대행 체제에 머무르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둘째. 당헌 제6조는 당원에게 의견 제출권과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당헌·당규에 따르지 않은 권리 제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실무 부서의 회신은 그 권리를 행사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답하였습니다. 당헌이 보장한 권리와 절차가 없다는 실무 회신 가운데 어느 쪽이 당의 공식 입장인지 확인을 구합니다.

셋째. 당규 제2호 제30조는 선출직 지역위원장에 대해 권리당원 서명으로 소환을 발의할 수 있게 하여, 선출된 자리에는 당원에 대한 책임의 고리를 걸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임명된 직무대행에 대하여는 당원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가 당규 어디에도 없습니다. 소환이 불가능한 자리를 기한 없이 유지하는 것이 당규의 설계에 부합하는지 여쭙습니다. 저희가 경선이라는 원칙의 이행을 요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 같은 날 판정된 다른 사고지역위원회 일부에는 전당대회까지라는 기간이 명시된 대행 방안이 보도되었습니다. 같은 판정을 받은 거제의 대행 체제에는 기간이 제시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5. 요청 사항

가. 현 지도부께서 즉시 이행하실 수 있는 요청 (본 성명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서면 회신을 요청합니다)

1. 거제시지역위원회에 대한 사고지역위원회 판정의 근거와 판정 확정일의 공개

2. 거제 위원장 공모의 심사 기준, 경과, 결과의 당원 공개

3. 직무대행 임명을 의결한 기관과 의결 일자, 그리고 당헌·당규상 근거 조항의 확인

4. 공모 심사 기록의 보존 여부와 공개 가능 여부의 확인

위 네 가지는 새로운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결정의 기록을 확인하고 공개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지도부 교체기라는 사정이 회신을 미룰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나. 신임 지도부께 드리는 요청 (전당대회 이후 동일한 내용을 신임 지도부에 재접수할 예정입니다)

1. 당규 제11호 제18조가 정한 원칙에 따른 개편 절차의 완결, 곧 심사 결과의 공개와 경선의 실시

2. 부득이 직무대행 체제의 유예가 필요하다면, 당규 제18조 제2항이 정한 상당한 사유와 유예의 종점을 당원에게 공개

3. 판정 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 개편준비위원장을 임명하도록 정한 당규 제11호 제18조 제1항의 이행. 확정일이 2026년 6월 29일이라면 그 시한은 2026년 9월 27일에 도래합니다. 확정일이 이와 다르다면 가항 제1호에 따라 그 일자를 알려 주시되, 그 근거가 되는 의결의 기관과 일자를 함께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저희가 요구하지 않는 것

이 성명서는 특정인의 임명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정인의 배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모에 응모한 어떤 후보의 지위 회복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탈당하지 않고, 누구의 사퇴도 요구하지 않으며, 지역위원회의 당무와 거제의 민생 활동에 평소대로 협조합니다. 저희가 구하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절차이고, 사람이 아니라 원칙이며, 특혜가 아니라 설명입니다.

7. 회신과 기록에 관하여

본 성명서의 접수와 회신의 경과는 일자별로 기록 대장에 등재되어 관리되며, 이후 저희가 작성하는 모든 공개 자료는 그 기록에 근거하여 사실만으로 작성됩니다. 회신이 없는 경우 그 사실 또한 같은 대장에 일자와 함께 기록됩니다. 회신은 아래 접수처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결정은 권한이 내리지만, 그 정당성은 끝내 당원이 부여합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1인 1표라는 바로 그 원리 위에서 치러지고 있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험지에서 이겨 온 당원들이 당에 바라는 것이 '규정대로'라는 네 글자뿐이라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 연서명 당원 223명

회신 접수처 geoje070707@gmail.com (전자우편 서면 회신)

※ 연서명 명단 원본 보관, 인원수 참관 확인 가능

별첨. 해결을 위한 세 가지 방안

저희는 아래 어느 방안이든 당규에 부합하는 형태로 이행이 확인되는 날, 본 성명서에 따른 공동 행동을 종료합니다.

제1안. 이미 시작된 공모의 완성 (우선 요청)

공모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응모 후보 간 경선을 실시합니다. 이는 이미 내려진 결정의 번복이 아니라, 당규 제11호 제18조 제5항이 정한 개편 절차를 그 규정대로 완결하는 일입니다. 공모라는 첫 단추는 당이 스스로 끼웠고, 저희는 그 나머지 단추를 규정대로 끼워 주시기를 요청할 뿐입니다.

제2안. 기한이 명시된 직무대행

직무대행 기간의 종점을 명시하고(예를 들어 3개월), 기간 만료 시 경선 실시를 서면으로 확약하며, 대행의 권한을 통상 당무의 범위로 한정합니다. 같은 날 판정된 다른 사고지역위원회에 대하여 기간이 명시된 대행 방안이 보도된 만큼, 거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기를 요청합니다.

제3안. 최소한의 조치

직무대행 임명의 근거를 서면으로 공개하고, 거제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본 사안에 대한 공식 이의 제기 창구를 지정합니다.

위 세 방안은 요청의 우선순위이며, 어느 방안의 수용도 없이 회신 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저희는 그 경과 사실만을 당원들과 공유하고, 당규가 정한 다음 절차인 당원 청원과 신임 지도부에 대한 재접수를 진행합니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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