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김동수 의원, “공공시설 용지 환매권 관리 강화하고 시민 혈세 낭비 막아야”
- 공익사업 취득 토지 전수조사 및 환매권 통합관리체계 구축 촉구
![[크기변환]김동수의원 ( 본회의 5분자유발언).jpg](http://www.geojenewswide.com/data/editor/2607/20260721100251_58f2aca223b0c78ffa365b9d4dc23b38_itib.jpg)
거제시의회 김동수 의원(국민의 힘, 가 선거구)은 20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 공공시설 용지의 환매권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의 업무 소홀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 환매권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거제시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약 1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시민 혈세로 부담해야 할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시민의 혈세는 행정의 잘못과 업무 소홀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돈이 아니다”며 “환매권 발생 사실을 왜 제때 통지하지 못했는지, 업무 인수인계와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환매권이 발생할 경우 원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는 환매권 발생 사실이 제때 통지되지 않아 주민들이 권리 행사 기회를 잃었다”며 “이는 단순한 업무 착오가 아니라 법정기한 관리와 부서 간 인수인계, 취득 토지의 사후관리에 실패한 중대한 행정 책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집행부에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 취득부터 환매권 발생·소멸까지 전 과정 조사 및 책임 소재 공개 ▲공익사업 취득 토지 전수조사 및 통합관리대장·전산시스템 구축 ▲법무부서 의무 검토와 환매권 소멸기한 자동 알림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 확인 및 부서별 정기점검 제도화를 요구했다.
끝으로 김동수 의원은 “계획성 없는 시정 운영과 허술한 행정 처리로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거제시는 이번 사안을 철저히 바로잡고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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