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및 복지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변광용 시장님, 정기만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수고에 숙연해집니다.
어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1975년 UN이 공식 지정했고, 우리나라는 2018년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2018년부터 거제여성대회를 개최하여 거제여성인권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여성권익향상뿐만 아니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거제지역 여성들을 응원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조선업 위기로 타격을 입었고 신종바이러스에 직격탄을 맞은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및 복지 확대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0일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2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처럼 기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개별법으로 간접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독립주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된 것으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의 핵심은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제4조(소상공인의 책무), 제24조(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라 할 수 있습니다.
제3조제1항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 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소상공인의 책무)에서는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24조(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제2항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 행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종사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7년 거제시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에 따른 거제시 소상공인 현황은 종사자 1~4명인 사업체 수 13,095개, 5~9명인 사업체 수는 1,440개로 전체 사업체 수 15,765개의 92%에 해당됩니다. 2016년 보다 169개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는 거제 경제의 한 축을 넘어 양대조선소를 제외하면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거제시는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약 9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 4억 9천만 원 대비 2배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하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김해시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 예산(2020년 기준)은 약 24억 원이며, 진주시? 양산시는 소상공인 민원상담 센터를 운영하여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원주시?익산시와 그 밖에 여러 수도권 지자체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가 하면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여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거제시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변광용 시장께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 소상공인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세제감면 및 지자체 차원의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양대조선소에 과중된 의존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거제시 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고, 25만 시민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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