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기우예비후보, 경선 1등 문상모 자격재검증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기우예비후보, 경선 1등 문상모 자격재검증 촉구

이예비후보 3일 기자회견 열어 “문예비후보 선거법 108조, 96조 ,205조 위반한 혐의 받고 있다”고 밝혀
더불어민주당이기우예비후보는 3일 오후2시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제경선에 1등을 한 문상모예비후보에 대한 자격재검증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 경선에서 1등을 한 문상모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경선에 참여한 한 후보가 중앙당에 자격재검증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기우예비후보는 3일 오후2시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상모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됐다”며 “중앙당은 문상모 예비후보에 대해 후보검증을 새로 하라"고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문예비후보는 지난 2월19일에 민주당에서 실시한 경선자 적합도조사와 기여도, 정체성 서류면접에 1등을 했다. 공천관리위원회 심사위원이 그것을 알려줬다고 밝혔다”며 “이는 스스로 경선 비리가 있었음을 자백한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경선 적합도 조사와 서류면접의 점수는 제자신조차도 저의 점수를 알지 못한다”며 “모든게 기밀사항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공관위 위원이 정보를 유출한게 아니라면, 문상모예비후보는 여론조사 왜곡 및 공표 금지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문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및 제96조(여론조사결과 왜곡 발표), 제250조(허위사실 공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경선이 부정임을 주장하며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으나 지난 2일 최종 기각 결정이 났다”며 "그러나 기각결정은 경선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 문예비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당선 되더라도 당선무효형의 선고가 나올 수도 있는 문예비후보로는 정권교체라는 대의와 경제부활이라는 염원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문예비후보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않기 위해 자진사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은 경선 결과 후, 재심위원회를 거쳐 최고위원회 보고 의결한 다음. 최종 상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공천 확정이 된다.

거제지역의 경우 상무위원회 최종 의결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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