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양태석 의원‘보행안전·편의증진 조례’개정안 통과…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탄력
- “보행 환경 실효성 제고...안전한 거제시 조성 박차”

거제시 보행 환경이 어린이와 어르신 등 보행약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거제시의회 양태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보행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자와 보행약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추진 방향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미끄럼 방지, 통학로 안전, 보행약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보행환경 실태조사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 단위로 반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순 보행량 중심의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계층별 보행 불편과 위험 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 ‘보행자길 범죄 예방’ 규정을 확대해 주간과 야간을 아우르는 보행환경 전반의 안전성 확보를 명시함으로써, 어두운 골목길과 이면도로 등 보행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 인프라 개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추진 근거를 신설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였다.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설치와 신호체계 개선, 교통섬 조성, 보도 정비,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 감소 대책,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미끄럼 방지 시설 확충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보행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함께 휠체어 등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보도 턱 낮춤, 경사로 설치 등 물리적 장벽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문턱 없는 보행환경’ 조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태석 의원은 “보행 안전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안전 권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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