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거제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거제시의회 한은진 의원 발의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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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은진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한은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원 임기 단축(3년 → 2년)을 통해 장기 재위촉 관행을 개선하고 위원 구성의 순환성을 높였으며,

▲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 기피 대상 위원의 관련 의결 참여 제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한은진 의원은 “위원회는 행정과 시민 간의 접점에서 중요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인 만큼, 그 구성과 운영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유능한 인재들이 고르게 참여하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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