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용 거제시의원, 조례 개정 통해 경로당 안전점검·관리 지원 근거 마련

조대용 거제시의원, 조례 개정 통해 경로당 안전점검·관리 지원 근거 마련

‘거제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본회의 통과
경로당 안전점검·관리 지원 근거 마련…어르신 생명과 안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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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대용 의원(아주동 지역구, 국민의힘)이 발의한 「거제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지역 어르신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 개정은 노년층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안전성 확보가 곧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추진되었다.

특히, 최근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경로당 시설의 안전 확보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현재는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 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경로당 안전점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경로당 안전점검 및 관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1항제4호) ▲경로당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1항제7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경로당의 안전점검과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세밀하고 실질적인 안전 강화 조치가 가능해졌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조대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경로당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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