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의, 거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태열 의원 발의, 거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강력한 안전조치 필요! 이용자, 대여사업자 안전 인식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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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장평,수월,양정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7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PW ․ Personal Mobility)의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여 안전한 이용환경 도모 및 안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이용자”를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명시하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교통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신설 ▲무단방치금지 조항 신설로 올바른 주차 문화 형성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대여사업자와 이용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와 민원신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해 강력한 안전조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관련 법률안」개정이 3년째 의원 임기만료로 본회의에서 무산되고 또다시 22대 국회에 계류 중으로 관련 법률 개정이 촉구된다.

이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거제시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여업체 두 곳에서 480대를 보유하며 하루 평균 1,200여 회 대여하고 있다.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전동퀵보드는 등록조차 되지 않아 더 많은 이용을 예상할 수 있다.

거제경찰서의 답변자료의 사고 건수는 2024년 7건으로 접수되었으나 접수되지 않고 전동퀵보드를 버리고 가는 청소년들이 더 많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112나 국민신문고로 민원 접수 내용으로 ▲2인 이상 동승 ▲안전모 미착용▲운전면허 미소지 ▲음주운전자 등의 사례를 전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은 상시로 이뤄지고 있으며 면허 미소지, 안전모 미착용 적발시‘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생겨 18세 이상에 운전면허증을 취득시 1년의 응시 제한 기간이 생겨 피해를 주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거제시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방치에 관한 견인 조치 등 안전조치와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태열 의원은“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일부개정 됐으나,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끝마쳤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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