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해연예비후보, 민주당 탈당 배경, 이유에 관심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적을 옮긴 김해연 예비후보(53)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함께 세간에서는 당초 예비후보자 적격판정을 받은 김예비후보가 재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유와 배경에 궁금해하고 있다.
김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지난6일 부적격 판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 지난 13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13일 같은 당 소속인 문상모, 백순환 후보와 함께 예비후보자 등록 적격 판정을 받고 예비후보로 등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검증위의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1월 6일 검증위로부터 부적격 판정 안내 통지문을 받았다”며 “부적격 사유에 대해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이의 신청을 했지만 오히려 6개월 당권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검증위로부터 받은 부적격 통지문에는 ‘특별당규에 의거, 후보자(김해연)의 범죄 사실은 예외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된다. 별도의 이의신청이 불가함을 통보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을 철회해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돼 있다.
지난해 5월 발표한 민주당 총선 공천 기준은 음주운전과 성범죄에 관해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에 공천에서 부적격 처리된다. 특히 성범죄 경력은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기록만 있어도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된다.
김 후보는 탈당 보도문을 통해 ‘2013년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은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다. 단지 억울하게 연루됐다는 이유로 평등한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예비후보는 지난 2013년 3월 검찰로부터 유사성매매업소이용협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불기소처리됐었다.
민주당 중앙당 검증위는 김 후보 부적격 사유에 대해 “규정상 밝힐 수 없다. 후보자 당사자에게 부적격 사유를 통지했는지 안했는지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오는 4월 총선에서 출마 여부와 당적 등 어떤 모양새를 취할지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적인 언급은 없다.
향후 김예비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 오는 총선의 선거구도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 당의 예비후보 진영은 앞으로 전개될 선거구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저작권자 ⓒ 거제뉴스와이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