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거제시의원 “시민 눈높이와 행정의 괴리 극명해”

이태열 거제시의원 “시민 눈높이와 행정의 괴리 극명해”

12월 정례회 시정질문 통해 시정 요구


[크기변환](241220_보도사진자료) 이태열 거제시의원 시민 눈높이와 행정의 괴리 극명해.jpg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마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제250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제시 행정을 질타했다.

이태열 의원이 다룬 시정질문 의제는 총 3가지다. 첫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그간 수행한 시장 직무 효력 인정 여부 및 거제 시사(市史) 등재 여부, 두 번째 수월 지역 침수 피해 및 9월 집중 호우 피해에 대한 거제시의 대처 및 추가 방지 대책과 세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의 용역비 관련이다.

먼저 이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박종우 전 거제시장에 대한 거제 시사 기록 여부를 질문했다. 최근 거제시 누리집 역대시장 소개란에서 전 시장 소개를 삭제하라는 민원과 보존해야 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의원은 “당선무효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거제시 누리집, 청내 사진, 식수 비석까지 없애야 된다’라는 부정적 여론이 많다”고 발언했다.

시장 권한대행인 정석원 부시장은 “유사 사건의 판례, 선관위 답변,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한 결과 역사 기록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궐위에 대한 사유는 기재하지 않고 재임 기간만 명시한 것에 대해 진실한 역사 기록을 위해서는 사유도 기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해당 조치에 대해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시사 기록에 대해서는 차기 시장이 선출된 후 거제시사편찬위원회(위원장 시장)에서 결정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시장은 “ 새로운 시장님이 오신 후에 새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새롭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타 지역 의회의 당선무효 판결 시 누리집에서 삭제한 사례를 설명하며 어느 정당에 상관없이 당선무효된 경우 그대로 해야 한다는 소신 발언과 함께 남은 기간 시정 공백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당선무효 인해 치러지는 재선거에 19억이 넘는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주제는 거제시에 발생한 재난 피해에 대한 내용으로, 지난 9월 발생한 집중 호우로 인해 특히 고현, 장평, 수월 지역에 극심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수월 지역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후 유수지와 배수 펌프장을 설치해서 위험개선지구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을 볼 낯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진행된 거제시청 관계부서, 이태열 의원 등 의회 관계자, 수양동 통장들과 함께 현장점검에서 오고 간 민원 내용과 현재 추진·계획 중인 재난방지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자로 나선 도시안전국장은 자이아파트와 이마트 구간 관로 연결, 대로 3-9호선 등 안거 확장, 약수봉 등 침사지 확장, 수월천 병목지점 개선, 펌프장 용량 확장 등 9가지 주요 민원 사항과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에 착수했거나 계획 중인 사항들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22년 12월 정례회 시정질문 당시 수양동 침수대책을 위해 도로과에서 추진키로 한 수로박스 사업이 아직 착수조차 못한 점과 침수예방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하수도 기본 계획 수립 늦어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수월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재지정, 중점관리 재지정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와 함께 9월 집중 호우 당시 발생한 거제시의 피해상황과 대처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갔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급된 50~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아비규환 상태의 피해 현장이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제한된다면 국가와 지방정부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며, 거제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배수설비, 측구, 침사지, 수로박스 등이 제대로 설치됐다면 피해가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절규를 이 의원은 모른척할 수 없다며, 망연자실한 채로 눈물 흘리는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요청했다. 또 지난 2020년 제정된 거제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에 재난을 입은 거제시민들에게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고 거의 모든 재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조례는 제정 당시 이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6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써 거제시 의회와 행정이 머리를 맞대어 거제시만의 거제형 재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을 적극 제안했다.

마지막 주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거제시가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용역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노무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거제시는 23년 1월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24년, 25년 노무비를 산정한다. 기준이 되는 노임 단가는 건설업 보통인부 단가로써 매년 1월과 9월 단가를 발표한다. 거제시가 적용하는 23년 1월 단가는 157,068원이고, 최근 24년 9월 단가는 167,081원으로 약 6% 1만 원 정도로 그 차이가 상당하다. 노무비 현행화를 위해 매년 용역을 실시하거나 사후정산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손 빠른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거제시는 노무비에 대한 사후정산이 없어 생활폐기물 노동자들이 가지는 상실감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원가 계산을 위한 환경부 규정에는 24년 80% 이상, 25년은 90% 이상을 적용하라고 돼 있으나 거제시는 24년 82%를 적용하고 있다. 82% 적용을 통해 산출된 용역비가 입찰 과정에서 88% 선에서 낙찰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노무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더 감소된다. (157,068원 -> 82% 적용 -> 82%의 88% 낙찰)

이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더 있다. 과업지시서상에 기본급 산출 근거에 따르면 수거 시간을 5시부터 13시로 적용하고 있다. 실 근무 7.5시간에 휴게시간 0.5시간을 적용했다. 이런 경우 주 4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 37.5시간에서 남은 2.5시간은 토요일 근무일지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로 규정하고 있다. 야간근로의 경우 야간 과급의 발생으로 80% 이상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거제시는 5시부터 13시까지를 수거 시간으로 지정하여 1시간만(5~6시) 야간근로시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시간을 야간으로 적용하여 노임단가를 산정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노동자들은 수거 시간을 6시부터 지정해서 주간 근무로 변경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공휴일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다. 올해 10월 1일의 경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공휴일은 휴일 근무에 해당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지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해당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그는 거제시가 같은 기준으로 용역비를 산출해서 6개 대행업체에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각 업체의 급여 기준 또한 제각각이라고 주장했다.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을 산출하는 기준에 있어서 통상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15만 원으로 명시된 환경미화수당 또한 차등 지급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를 보이며, 거제시에서 놓치고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해당 보호지침에는 발주기관이 용역업체로 하여금 낙찰률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 등 확약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총액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한 경우 임금총액으로 확인하되 근로자 간 경력·근속년수·직책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시정질문 전날 받은 임금내역 자료를 살펴본바, 노동자들의 임금의 편차가 크고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책정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6개 업체 중 최근 노동조합이 생긴 1개 업체의 급여 체계가 달라진 사례를 설명했다. 실제 해당 업체에 재직하는 당사자가 “확연히 체감될 정도로 급여 수준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말미에 이 의원은 “6개 대행업체에 대해 공히 적용되는 급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거제시는 노무비 총액은 문제가 없다는 사유로 회피해선 안된다”라고 발언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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