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거제시의원,‘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한은진 거제시의원,‘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신설 등 포함하여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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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한은진 의원(경제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확대를 위해 대표 발의한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라는 공교육 제도권 안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는 청소년에 대하여 교육 뿐 아니라 자립을 위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ㆍ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한은진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지원사업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상위법에 맞춰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 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 방안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지원센터에서 학교중단 숙려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명시(안 제6조제2항제8호) 등을 담고 있다.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은 2024년 기준 288명(초등학생 107명, 중학생 45명, 초등학생 136명)으로 추산되고, 전체 경상남도 학업중단자 수(2,631명)의 10.9%에 해당되며 특히 고등학교의 학교 밖 청소년 발생비율은 1.9%로 경상남도 발생비율(1.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시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복지와 교육 기회를 향상시켜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필요한 지원을 폭넓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진 의원은 “아직까지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학교 안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많이 부족한 편이다. ”라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원 사업들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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