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용 거제시의원 발의, 악취관리 등 조례 제·개정안 2건 본회의 통과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조직 개편에 맞게 상임위 소관사항 변경
조대용 거제시의원(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아주동)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악취관리 및 지원 조례안」과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거제시의회 제25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제시 악취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악취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환경정책기본법」 및 「악취방지법」에 따라 우리 시의 악취방지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안 제4조) ▲악취관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악취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안 제7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각종 사업 및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을 담고 있다.
악취는 소음·진동 등과 함께 대표적인 감각공해로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 시의 악취 관련 대응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제정조례안을 통해 악취 배출 사업장 및 시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악취방지 시책을 수립하고 악취방지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실효성을 갖춘 악취방지·저감 체계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의안 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거제시 집행부 조직 개편에 맞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변경하였다.
조대용 의원은 “ 「악취방지법」이 시행된 지 19년 만에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시의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 마련과 지원 사항 등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였다. ”면서 “앞으로도 거제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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