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 징역형 집유 확정
내년 4월 보궐선거 치뤄질 전망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공소사실 중 300만원 기부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시장은 즉각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200만원에 대해서만 범죄사실로 판단,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행해 선고했다.
박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한편 박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거제시장 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치뤄질 전망이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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