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대법원 선고 11월 14일 확정
박종우 거제시장이 시장직 유지냐 상실이냐 기로에 섰다.
박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 기일이 11월 14일 오전 11시 15분으로 확정되었다.
〈거제뉴스광장〉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는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SNS 홍보 활동 등의 대가로 1,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박 시장을 고발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상급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인용되면서 재판을 받게됐다.
박 시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1,200만원 중 200만 원 만 제공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은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박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를 결정짓는 최종 판단이 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며 거제시는 내년 4월 2일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한편, 대법원 판결 종류에는 상고 기각, 파기 환송, 파기 자판, 심리불속행 기각이 있다.
상고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며, 파기 환송은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 법원에 돌려보내는 판결이다.
파기 자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경우이며,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에 관한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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