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김선민 의원(국민의힘, 고현동·장평동·수양동)이 발의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거제시의회 제248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에 부합하는 내용을 반영, 거제시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적용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이격거리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조례 일부개정 중 어려움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과는 달리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021년 개정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안 전문’에 따르면, 위해방지 체크리스트 개발지역의 세부 검토 항목으로 ‘일정거리를 이격하였는지 검토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국가 주요 부처의 지침이 상반되고, 거제시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이격거리 완화에 대한 관련 부서 간의 의견이 달라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해 세심하게 검토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적극 노력했다.
김선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거제시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져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해 지역 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향후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촉진하고, 지역의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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