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시의원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통과

김영규 시의원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통과

-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조성된 공동이용시설 운영·지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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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제248회 임시회에서 김영규 의원(옥포 1·2동, 연초·하청·장목면/국민의힘)이 발의한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거제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거제시 관내의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을 지원하여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특히, 이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의 혜택을 장기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규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일시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거제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지역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여건 확보, 사회·문화적 기능 회복, 도시 경제 회복 등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는 등 거제시 도시재생의 성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회기 동안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의 위기 시대에 ‘거제시의 다자녀 교육지원에 대해 강조’하며 실질적인 복지혜택과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젊은 의원다운 패기와 열정으로 활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본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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