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서일준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서 의원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 통해 지역 발전 도모”

 

[크기변환]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_남해안 관광 진흥 정책토론회_ 서일준 국회의원 축사중.jpg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남해안 관광 진흥 정책토론회에서 서일준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2017년 개정된 법에 따라 관광·휴양거점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해당 지구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해양관광지구 지정 등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립공원위원회·건축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 해당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2017년에 도입한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경우 중앙집중형 승인제도와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제도 도입 7년이 지났음에도 지정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일준 의원은 개발구역 및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해양관광진흥지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서일준 의원은 “남해안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졌을 뿐 아니라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곳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그간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토지 이용과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앞으로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본격화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지역 균형 발전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남해안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해양명소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 저작권자 ⓒ 거제뉴스와이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 Comments
최근 많이 본 기사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YS 재임 기간 자료 ‘디지털 유산화’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전경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발자취를 기록한 아날로그 자료들이 디지털 유산으로 다시금 탈바꿈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정연송)는 김영삼대…
거제시, V.O.S.박지헌‧조성모 초청 힐링콘서트 개최
거제시가 오는 12월 10일 저녁 7시 30분부터 새로 단장한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이야기꽃,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거제, 새로운 희망을 …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