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에너지복지’ 및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신설
폭염·혹한 속... 적정온도 유지는 생존의 문제로 지원 대책 필요
폭염·혹한 속... 적정온도 유지는 생존의 문제로 지원 대책 필요
거제시의회 제245회 임시회에서 최양희 의원(부의장·아주동,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거제시 에너지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법령인「에너지법」 및 「에너지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에너지복지’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보호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저소득층 및 기타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은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폭염과 혹한 속에서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난방비 부담이 점차 증가하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기후변화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에너지 이용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적정온도 유지는 생존의 문제로, 이에 따른 에너지복지 환경의 조성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거제시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거제시민의 에너지복지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 저작권자 ⓒ 거제뉴스와이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