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공도서관 일부 아동도서 ‘음란물 수준’
거제시, 간행물윤리위에 문제 도서 140종 심사 의뢰하기로
거제시 대표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아동 성교육 도서 일부가 과도한 선정성과 유해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선민 의원(거제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제244회 거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거제시립도서관(아주, 수양, 장평, 옥포, 하청) 5개소와 경상남도교육청 거제도서관, 아파트 작은 도서관 등 7개 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 유해 논란 도서 약 30여 권을 대출해 본회의장에서 직접 선보이며 외설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가 그대로 적혀있는 성교육 유해 논란 도서의 실태를 폭로했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 서두에서 자신이 직접 본 책들에 대한 심각성을 설명하며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든 단어들이지만 이러한 음란한 내용들로 가득 찬 도서들이 거제시 공공도서관에 버젓이 비치되어 아동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공개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을 강조했다.
아래는 김 의원의 시정질문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김선민 의원 : 저는 지난 의정활동 중 틈틈이 꽤 오랜 시간 동안 거제시민이라면 누구나가 드나들 수 있는 우리 시 대표 공공도서관 7곳에 비치된 아동 성교육과 관련된 도서라고 분류하고 있는 책들을 읽었습니다.(중략) 먼저 일반적인 성인된 삶에서도 이러한 노골적인 어휘들을 접해보기 어려운데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든 단어들을 발언하는 점에 대해 모든 시민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중략) 오늘 이곳 거제시의회에서 교환되는 내용들이 우리 자녀들의 성교육에 저해가 될지, 도움이 될지, 다양한 방면에서 진실된 시각으로 포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략)
제가 읽은 책들의 내용입니다. “항문 성교, 이성 및 동성과 성관계하기, 다양한 성별끼리의 성관계, 여러 명이 하는 성관계, 동물들과 성관계를 맺는 남자와 여자, 브라를 벗기는 방법, 서로 자위해 주는 것, 질 또는 항문에 도구를 넣는 행위, 제3의 성, 경구피임약을 먹어요. 한국에서는 처방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항문 성교를 하고 싶다면 윤활제가 필요할 거야.”현재 각 거제 시립도서관과 경상남도 교육청 거제도서관 그리고 아파트 작은 도서관에 있는 성교육 관련된 도서라고 분류되어 있는 책들 속의 내용입니다. (중략) 논란의 도서에는 여자와 남자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삽화 되어있고, 성행위 장면과 쾌락을 묘사하며, 부정적이고 혐오스러운 성기 그림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 각각의 성별끼리 성관계 맺는 것에 대한 미화, 남녀 성기를 비속하게 이르는 말, 서로 자위 해주는 방법등 어른이 보기에도 눈살 찌푸려지고 거부반응들이 일어나는 내용과 그림 및 사진들로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성교육 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방금 제가 언급한 내용들로 구성된 책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성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흔쾌히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날 김 의원이 언급한 도서관 7개소에서 대출해 온 책 내용 중에는 실제 성인들도 보기에 불편한 내용들이 가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이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는 과정 중에 거제시 소관부서에서도 원활한 답변을 하지 못해서다.
김 의원은 “빌려온 책 중 나름 상·중·하로 수위를 구분해 왔는데 한번 읽어 보시라”며, “거제시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성인된 어른이 왜 못 읽냐”고 힐책했다.
거제시 복지국장은 “제가 읽기에는 부적절 하다”며 김 의원으로부터 사전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듯 절제된 답변을 했다.
사전 제출자료에 대한 원활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자 김 의원이 직접 책 내용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아래 일부 발췌문이다.
○김선민 의원 :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차마 읽지 못하겠는데 정말 비속하게 표현되는 단어들은 제가 00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00들이 아마 들으면 이거겠거니 하실 텐데, 실제 책에 다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중략) 이게 정말 바람직한 성교육 도서가 맞는 것인지 맞다면 저한테 와서 누군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책 제목 “걸스 토크, 사춘기라면서 정작 말해주지 않는 것들” 90페이지 ‘엄마가 아빠 00을 입으로 00하고 아빠가 엄마 00을 입으로 00하면 애가 생긴다. 야, 니 완전 도른 거 아니가, 엄마 아빠가 미쳤나? 그런 더러운 걸 왜 하는데?’ 그다음 페이지 ‘애는 엄마 00이랑 아빠 00이랑 만나면 생긴다. 니 엄마 00에서 나왔다.’ 국장님 이게 성교육 도서가 맞습니까?
○김선민 의원 : 두 번째 “소년이 된다는 것”, ‘놀랄 것 없어. 말 그대로 입으로 하기야. 입이나 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 너도 짐작하겠지만 아주 기분이 좋아. 아기를 원한다면 질에 음경을 삽입해야지. 질 안으로 들락거리며 문질러야만 해. 00을 통한 자극으로 오르가즘을 느낄 수가 있어. 항문 00을 하고 싶다면 윤활제가 필요할 거야. 항문 00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이렇게 구체적이고 변태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고 애들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 이 도서들이 성교육 도서로 분류돼서 우리 관내에 도서관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 의원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 거제시 복지국장은 성교육 도서로서 부적절하다는 개인적인 견해와 함께, 민원이 제기된 140종 목록에 대해서는 거제시에서 직접 간행물윤리위원회로 심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생각이 크는 인문학’의 내용 중 ‘남성, 여성 그리고 제3의 성, 세상에는 여자와 남자만 있는게 아니라고요’를 읽어 보이며, “헌법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면서, “즉 남자와 여자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초라고 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책”이라고 개탄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학교에서는 음란물 예방 교육을 하는데 도서관에는 음란물을 뿌리고 있다. 성교육 교재 가면을 쓴 외설 도서들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 장소에 방치시킬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개선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2년 아동복지법 위반 대법 판결문을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띄워 읽으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어려움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선민 의원 : 아동청소년은 사회적 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 심리적, 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 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또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과 관련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 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대법 2022년 7월 28일 선고 2020도 12419 판결
김 의원은 “성교육 교재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음란 도서들이 거제시 공공도서관, 각급 작은 도서관, 거제 관내 학교 도서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성교육 유해 논란 도서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거와 폐기,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선민 의원의 시정질문 이후 김동수 의원도 유해 논란 도서에 대한 폐기 근거 조례를 주문했다.
한편 보충질문에서 한은진 의원은 “저는 사실은 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성을 인정한다”고 발언, 과도한 PC주의*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 PC주의 :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의미하며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 정치 편향 및 오용 우려도 유발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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