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기초 지자체 최초 ‘친환경 선박 조례’ 제정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마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국제적 이슈인 탄소중립에 있어 거제시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처음 발의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선박의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 선박 구매자 등에 대한 매입·개조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거제시 소유 선박의 친환경 선박 구입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거제시에 등록된 선박은 어선 2,451척, 레저선 942척, 기타 187척 총 3,580척으로, 조례에서 지원 대상으로 정한 20톤 미만 선박은 약 3,437척 약 96%에 해당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1) 거제시에 선적항을 둔 거제시민 소유의 선박, 2) 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 3)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제1호(20톤 미만)까지 모두 충족돼야 가능하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선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어선 개발 연구사업’이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발표되는 2025년부터 친환경 어선 보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를 발의한 이 의원은 22년 10월 목포의 친환경 전기추진 보트 제작회사 ㈜ 빈센, 23년 8월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친환경 기자재 제조 공장 유신 HR에 견학을 다녀왔다. 거제시 담당 부서와 동행한 부산 출장에서는 최고등급(TIER3)의 친환경 선박 ‘백경호’(부경대학교 실습선)에 승선 견학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이어졌다. 작년 9월에 열린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종우 시장에게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거제시의 노력을 촉구하자, 박 시장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거제시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라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조례를 발의한 이태열 의원은 “견학을 여러 차례 다녀오면서 이번 친환경 선박 지원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을 가졌다.”라며 “탄소 중립은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기에 거제시의 작은 발자국이 다른 지자체뿐 아니라 전 세계로 계속해서 뻗어나갔으면 한다.”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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