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거제시의원 발의, 거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은진 거제시의원 발의, 거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역사와 문화가 담긴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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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12월 22일 거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거제시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의 가치를 보존ㆍ확산하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 향유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르면 전통무예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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