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시의원, 발의 ‘거제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거제시의회 제243회 정례회 원안가결 본회의 통과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품 구매 촉진 기대
거제시의회 김영규(옥포1·2동,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국민의힘)이 발의한 거제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22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43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토록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통과로 2022년부터 거제 인구 자연 감소로 데드크로스에 진입, 매달 인구 감소와 조선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거제 지역 업체의 상품을 구매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와 적용대상 기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매촉진의 근거 △지역업체 정보의 제공 △지역상품 구매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및 협의회의 기능 △평가 등에 관해 규정했다.
특히, 2023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조례·규칙 개선 방침에 따르면 ‘우선구매'의 용어가 경쟁 제한성이 높다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지역업체의 대상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 따라 '구매촉진'이라는 용어로 조례명을 정했다.
김영규 의원은 "본 조례안은 거제시 공공기관이 관내 중소상공인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및 공사·용역에 필요한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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